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26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 1차장은 "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, 카페·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"고 밝혔다.#포장배달허용 #프렌차이즈카페 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#프랜차이즈형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된다.

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, 마스크 착용,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.#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과..........